부산지검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SNT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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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01 02: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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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SNT측 “수사 미진, 검찰에 항고”- 영업비밀누설 공방 2라운드 전망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 2022년 2월 22일 자 12면 보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자동차 부품 업체 코렌스·코렌스EM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한 SNT모티브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3년을 끌어온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코렌스이엠 기업전경. 국제신문DB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코렌스·코렌스EM 법인과 대표,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2022년 7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이 지난 2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렌스 측에 따르면 ‘SNT모티브에서 코렌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SNT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도 영업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코렌스 측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올해 초에도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기술 범죄에 특화된 대전지검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코렌츠 측은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근거 없음이 증명됐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으로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중단되는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부산지검서 ‘혐의없음’ 처분 받아- SNT측 “수사 미진, 검찰에 항고”- 영업비밀누설 공방 2라운드 전망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경쟁 기업에서 빼돌렸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 2022년 2월 22일 자 12면 보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자동차 부품 업체 코렌스·코렌스EM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한 SNT모티브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3년을 끌어온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코렌스이엠 기업전경. 국제신문DB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코렌스·코렌스EM 법인과 대표,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2022년 7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이 지난 2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렌스 측에 따르면 ‘SNT모티브에서 코렌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SNT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도 영업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코렌스 측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올해 초에도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기술 범죄에 특화된 대전지검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코렌츠 측은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회사와 임직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근거 없음이 증명됐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으로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중단되는 등 유무형 손실이 막대하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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