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록 기간은 매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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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2 0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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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록 기간은 매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진행되며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까지 접수 기한 입니다.2025년 기준 10월 10일까지 신청기간(4분기)이며 추석연휴를 고려하면 올해 마지막 분기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9월까지 약 2개월인데요. 이 과정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라면 빠듯한 기간도 아니지만 그리 여유있는 기간도 아니므로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④ 비영리법인 명의 인터넷 홈페이지(한글) 개설되어 있고 공익위반제보 사이트(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 중 한 곳과 연결되어 있을 것 ⑤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⑥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9층공익법인 등록 절차는 요건 충족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신청하고, 추천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대상 기획재정부에 추천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최초 지정기간은 3년, 재지정 지정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이 때비영리법인이라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부금단체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일부 서류는 법정 표준서식, 일부 서류는 법정양식이 없어 자유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저희 사무소는 임의 양식을 제공하여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공익법인은 기한 내 제출서류만 가지고 추천신청 및 지정고시를 심사하다 보니 제출서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 및 착오기재 된 경우 등은 추천 및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익법인 등록 전법인설립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비영리' 중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익법인 지정추천대상은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입니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으면기부자(개인, 법인사업자) 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받은단체(법인, 조합)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공익법인의변경 전 명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는 동일합니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추천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②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입니다.저희김윤아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립법인(사단, 재단, 조합) 대상 기부금모집 및 기부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한 공익법인 등록 대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요건은정관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다음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지정 신청시 제출하는공익활동보고서가 중요한 내용으로,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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