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손님들이 조상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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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2 16:20본문
평택입주청소
[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손님들이 조상님에 제물로 올린 현금 1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로 무속인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데일리안 AI 삽화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민 상담이나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SNS에서 만난 피해자 B씨(30)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조상님들이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했다.특히 A씨는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권유했다. 이 현금은 제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 말에 B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를 만났다.A씨는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지시했다.그렇게 B씨가 부적을 태우며 멀어지자 A씨는 손쉽게 나무에 걸려있는 현금을 챙겼다. 부적을 다 태우고 돌아온 B씨는 현금이 사라진 것을 보고 A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발뺌했다.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 시흥에서 피해자 C씨(36)에게 같은 수법으로 8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은신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31일 체포했다.체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4000여만원도 압수했다.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유흥과 미용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안 = 박정선 기자] 손님들이 조상님에 제물로 올린 현금 1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로 무속인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데일리안 AI 삽화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민 상담이나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SNS에서 만난 피해자 B씨(30)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조상님들이 성불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했다.특히 A씨는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권유했다. 이 현금은 제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 말에 B씨는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를 만났다.A씨는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지시했다.그렇게 B씨가 부적을 태우며 멀어지자 A씨는 손쉽게 나무에 걸려있는 현금을 챙겼다. 부적을 다 태우고 돌아온 B씨는 현금이 사라진 것을 보고 A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발뺌했다.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 시흥에서 피해자 C씨(36)에게 같은 수법으로 8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은신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달 31일 체포했다.체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4000여만원도 압수했다. 나머지 6000여만원은 유흥과 미용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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