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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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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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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금 빠져수익률도 고점 대비 7~8% 하락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자금유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배당조건과 적용세율이 엄격해진 탓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에 선별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 ETF 18종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5020억원으로, 지난 7월 28일(3조5510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금유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1일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각각 53억원, 5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에는 각각 46억원, 14억원씩 순매수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배당 ETF 주가는 지난달 중순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히는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연고점을 기록한 지난달 14일 대비 이날 기준 각각 7.69%, 8.42%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법을 기대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비해 최고세율이 25%에서 35%로 10%p 높아진 데다 배당성향 요건도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해당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증권가에서는 선별적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의 매력도는 되레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세를 합치면 총 38.5%를 적용받아 현재(49.5%)보다 배당 유인이 적다. 반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인 경우 개편안 기준 22% 세율을 적용받아 현재(지방세 포함 49.5%) 대비 절반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nodelay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금 빠져수익률도 고점 대비 7~8% 하락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자금유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배당조건과 적용세율이 엄격해진 탓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에 선별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 ETF 18종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5020억원으로, 지난 7월 28일(3조5510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금유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1일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각각 53억원, 5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에는 각각 46억원, 14억원씩 순매수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배당 ETF 주가는 지난달 중순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히는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연고점을 기록한 지난달 14일 대비 이날 기준 각각 7.69%, 8.42%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법을 기대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비해 최고세율이 25%에서 35%로 10%p 높아진 데다 배당성향 요건도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해당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증권가에서는 선별적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의 매력도는 되레 높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분리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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