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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없이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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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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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불자 상조내구제 여지없이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25년, 우리는 산불, 폭우와 폭염이 치명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대통령령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새 정부의 내각도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정책공약의 5대 전략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제법 많은 분량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TF를 거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포스트 내란과 정권 초반 허니문이라는 시간적 영향도 있겠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고 일정 수준에서 개혁적 스펙터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 때가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행태가 그중 하나이다. 지난 6월 2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6월 17일 장례와 7월 20일 49재가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불행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후보자 시절 장례식장을 찾아갔던 김민석 총리는 김충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걸까.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용·안전 협의체'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재난적 폭염 속에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정이 이럴진대, 협의체가 운영된다 한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됐더라면, 어쩌면 죽음의 발전소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2018년 1차 하청 사고는 2025년 2차 하청 사고로 재발했다. 김충현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위험의 외주화를 온전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수사·감독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마련, △발전산업 안전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사실로 꼽았다. 유엔 산하 ‘세계의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신불자 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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